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 정무위 보고를 통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 방해행위,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 등 소셜커머스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면과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 조만간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연대배상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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