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 살인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제 현지 공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인 여성 32살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이누마씨에 대해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일본 검찰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의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일본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고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탭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