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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 오스람 '특허침해' 맞제소

삼성LED는 그제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으로, 삼성LED는 이들 업체가 LED 조명과 LED 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과 유럽 사법당국 등에 삼성LE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라며, 해외에서도 조만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람측으로부터 삼성LED와 함께 제소를 당한 LG 전자도 LG 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맞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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