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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오인' 성폭행범 풀어줬다 검거

'수사지휘 오인' 성폭행범 풀어줬다 검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성폭행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한 달만에 다시 붙잡았습니다.

44살 김모씨는 지난달 13일 밤 인터넷에 띄운 피팅모델 구인 광고를 보고 서울 서초동 자신의 형 사무실로 찾아온 22살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반항하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튿날 영장 기각 사실을 경찰에 알리며 '보강수사 뒤 체포시한 내에 재지휘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경찰은 체포시한이 20시간 남은 지난달 14일 김씨를 풀어줬고 김씨는 잠적했다가 어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와 기각, 재지휘로 구분해 문서를 보내왔지만, 최근에는 영장 청구와 기각으로만 분류하는 사실을 담당자가 알지 못해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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