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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재추진"…피로회복제 등 우선 추진

<8뉴스>

<앵커>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사실상 포기했다가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화제나 피로회복제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약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법 개정 추진을 지시받았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도 약국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법의 의약품 분류에 '약국외 판매약'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마시는 소화제나 피로회복제 등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고시를 고쳐 약국외 판매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월 달 정도부터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 관련 전문적인 자료와 외국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약품의 슈퍼 판매를 사실상 포기한 지 불과 일주일. 청와대의 질책에 방침을 급선회 하긴 했지만, 관련 이해단체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건 간단치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의 재분류와 안전성 검토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주용진, 영상편집: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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