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고용량 '심바스타틴' 제재가 근육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육 이상 없이 1년 이상 복용한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80밀리그램 '심바스타틴'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계속 복용할 지 여부를 의약전문가와 상의하고, 근육 통증이나 적색뇨, 원인모를 피로감 등이 나타날 때는 즉시 전문가와 연락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 FDA는 저용량 '심바스타틴' 제제보다 고용량 제제를 복용할 때 근육 손상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 환자에게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새로운 금기사항을 약 포장에 표기하고 다른 약품과 병용할 때 용량한계 등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바스타틴 제제는 국내에서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 20밀리그램' 등 85개사 126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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