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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현경병,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는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받고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판단했으며 추가로 받은 3천만원 역시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가로 받은 3천만원에 대해 보좌관과 공모해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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