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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지급"

인권위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지급"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 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 공무원에게 사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49살 문모씨의 진정에 대해 "공무원 직렬 종류와 상관 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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