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지급"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06.10 10:0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 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 공무원에게 사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49살 문모씨의 진정에 대해 "공무원 직렬 종류와 상관 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우스 밑에 깔려서" 찜질방 됐다…유독 새빨간 곳 동영상 기사 불붙은 채 술집 뛰쳐나와…화장실 앞 시신 쌓인 이유 동영상 기사 "강간 목적? 억울" 부인하더니…번복하게 만든 '증거' 동영상 기사 파도풀서 엎드린 채 참변…"고개 빳빳" 성추행 신고도 동영상 기사 "쓸모없는 경력" 또 청년들 좌절…코로나 때보다 늘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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