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언론 보도나 발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 여론조사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발표로 말미암은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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