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8천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시장이 뇌물로 받은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한 병과 황금열쇠 한 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1억 원과 천2백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위스키를 받는 등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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