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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공성진 2심도 집유…'의원직 상실'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오늘(9일)부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 5,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에게서 4,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인 C사에서 1억 1,800만 원을, 바이오 기술업체인 L사에서는 4,1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대표 공 씨로부터 4,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판결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의원의 여동생이 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명예회장에게서 받은 1억 8천여만 원이 공 의원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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