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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제과점 업주 2심도 실형

'쥐식빵 자작극' 제과점 업주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과점 업주 3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 이후 제과점 문을 닫았고 경쟁업체 등에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보다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직접 만든 식빵 사진을 찍어 경쟁업체 식빵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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