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지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장애인 착취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전라남도 한 섬의 김 양식업자 3명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49살 A씨 등 4명을 고용해 10년 가까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개인당 최대 3천2백만 원에 이르며, 일부 업자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장애인들을 폭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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