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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강동 발바리'에 징역 18년

연쇄 성폭행 '강동 발바리'에 징역 18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 천호동의 한 반지하 방에 들어가 17살 A양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올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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