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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10조원 반환' 집단 소송 추진

<8뉴스>

<앵커>

은행이 고객들에게 물린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액수로 10조원이 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은행과 고객들 간에 희비가 크게 엇갈릴것 같습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아파트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장 모 씨.

근저당 설정비로 210만원을 냈습니다.

[장 모 씨/근저당비 부담 대출자: 근저당비를 개인이 내면 가산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니까 목돈 내는 게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근저당비를 은행이 내도록 한 공정위의 2008년도 표준약관대로라면 36만원만 내면 됐지만 은행은 표준약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저당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출자에겐 금리를 1.7%포인트 이상 올려 받았습니다.

[장현순/가산금리 부담 대출자: 금리를 추가로 앞으로 더 낼 것이냐, 아니면 당장의 법무사비용이나 그것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더 낼 것이냐의 차이였지, 제가 안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은행들이 공정위 표준약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벌여 온 지난 3년 간, 개인이 떠안은 근저당비는 모두 1조9000억원.

공정위 약관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은행들은 일단 다음달부터 근저당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며 한 발 뺐지만, 그동안 받아온 근저당비가 문제입니다.

[은행 관계자: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했을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보는 것이니까 저희는 그건 환급대상이 아니다…]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2008년 2월 이후에 불공정약관에 근거를 해서 담보비용을 부담한 대출자는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거둬간 근저당비가 부당이득이라며 과거 10년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지난 10년 간 은행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10조원 이상이고요. 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만도 200만명 이상입니다. 부당이득으로 취한 10조원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빠르면 7월 말 쯤 근저당비 부담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임우식, 영상편집: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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