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법원에 부동산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즉 SPC의 차명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최근 서울지법에 씨티오브퓨어, 리노씨티 등 3개 SPC의 차명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서울지법과 예보 측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총 120여 개 SPC 중 10여곳에 이릅니다.
관리인은 신청서에서 "이들 SPC 대표는 박연호 등 옛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차명주주들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회사재산 처분 행위에 동조해 예금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리노시티와 도시생각을 통해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에 각각 624억원과 565억원을 대출했고 시티오브퓨어를 통해선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62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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