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우리를 뛰쳐나온 셰퍼드 등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양 모 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 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견의 소유자로서 사건·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성남시 불곡산에서 우리를 탈출한 김 모 씨의 셰퍼드 등 2마리로부터 양다리를 물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산객 물어 상해 "개주인 1390만원 배상해라"
수원지법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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