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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검찰,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업체 대표 구속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로 웹하드 업체 S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검색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웹하드 업체 19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합동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터링 즉,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웹하드 업체들은 전문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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