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로 웹하드 업체 S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검색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웹하드 업체 19 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합동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터링 즉,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웹하드 업체들은 전문 필터링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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