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뢰액 특정 못하면 추징 불가"

"수뢰액 특정 못하면 추징 불가"
뇌물죄가 인정돼도 얼마를 받았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운사에서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53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8천만원 가운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액수에 대해서만 추징을 해야 한다"며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수뢰액을 추산해 추징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해양수산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무렵 한 해운사 대표에게 선박 운항 허가를 중국으로부터 받아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선박 운항허가는 중국 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이라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체 수수 금액의 25 퍼센트인 2천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