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내 신·증축 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등 7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8만 천여 명으로, 백 56만 명을 기록한 태국과 72만 명을 넘은 싱가포르와 인도에 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재작년 5월 본격화한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이 정부의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인프라 탓에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외국환자 배상 등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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