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편 대신 부인이 운전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1살 한 모 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차량 일부가 부서지자 부인 31살 고 모 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2백4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다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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