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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금품수수 혐의' 구속…검찰 수사 확대

<앵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어젯(7일)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로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원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08년 9월 부산저축은행 임원이 김 원장의 서울 도곡동 집 앞 길가에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김 원장은 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지난 2008년에는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저축은행를 인수하는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이르면 오늘 소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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