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지법 '4대강 공사' 미끼 사기 50대에 징역 2년

인천지법 '4대강 공사' 미끼 사기 50대에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부의 주력사업의 이권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현 정부 실세 등을 잘 알고 있다며 4대강 하천 정비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