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7일 외제 스포츠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33)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신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9월 8일 새벽 대전시내에서 미리 범행을 모의한 이씨가 자신의 외제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들이받고 달아나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시내에서 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리비와 합의금 등 모두 1억9천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외제 자동차의 경우 부품가격과 수리기간 등의 문제로 국산 자동차보다 수리비가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높은 점을 악용해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냈다"며 "고의 사고를 반복하려고 가벼운 교통사고만 여러 차례 냈고, 실제 수리비를 절약하려고 공식 AS센터가 아닌 일반공업사에서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포르쉐 고의 사고'…억대 보험금 타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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