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사용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규제만 적용된 전자파흡수율 규제, 즉 유해 기준을 신체 전체로 확대하고, 휴대전화 말고 다른 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 위험성을 조사해 유해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해기준은 외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지만, 이를 더 강화해 미국, 캐나다처럼 신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어린이와 하루 3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전자파 종합대책도 3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제보건기구는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전자파가 신체 부위를 자극해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 때문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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