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의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가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법률적 검토 결과 불법임이 확인됐다"면서 "3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돕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양화대교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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