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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

[취재파일]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

현충일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 때만 호들갑 떠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도 없지 않습니만, 호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6월에는 뉴스도 호국보훈 관련 기획 아이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선 이런 뉴스를 달력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현충일 기획기사를 알아보던 중 문득 지난 4월 장지연 등 19명의 서훈이 치탈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4월5일 SBS 8뉴스 기사>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한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독립운동의 공보다는 변절 후 친일행적이 더 뚜렷했다고 정부가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것인데... 문제는 이 들 19명 가운데 10명이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안장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묘지별

성명

훈격

묘역번호

1

대전현충원

박성행

90 애국장

애국지사 1-212

2

이동락

90 애국장

애국지사 2-488

3

강영석

90 애국장

애국지사 1-264

4

김응순

93 애국장

애국지사 3-360

5

박영희

90 애국장

애국지사 1-166

6

유재기

95 애국장

애국지사 3-891

7

서울현충원

김홍량

77 독립장

애국지사 -196

8

윤익선

62 독립장

애국지사 -134

9

이종욱

77 독립장

애국지사-177

10

임용길

90 애국장

충혼당 2-212-127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4,776명을 친일파로 등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 사람들은 정부가 정식으로 서훈을 취소한 인사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 유족들은 정부의 서훈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독립운동 공적

친일 행정

강영석

-신간회 광주지회 활동

-광주학생운동 참여

-1939 친일 월간지 <녹기> 발간

황도정신 앙양 등 주입

-1939 잡지에 친일 글 다수 게재

김응순

-대한적십자회 의용단 활동

-1942 해군기 헌납에 참여

-1943 징병 선전 선동

-1944 비행기 헌납자금 모금

김홍량

-1907 신민회 활동

-1911 군자금 모집 활동

-1939 일본군 병사부 참여

-1941 일제 지원병 제도 선전 순회 강연

-1942 비행기 헌납금 모금 주도

박성행

-1919 해주 3.1 운동

-1920 대한독립군 간부

-1940년대 내선일체 선전 등 각종 강연

박영희

-1930 만당 비밀결사 활동

-1935 정신작흥전개운동 회의 참석

-1937 심전개발 순회강연 실시

-1930년 중반 비행기 헌납금,

참전군인 위문금 기부

유재기

-1935 청년면려회 지도활동

-1938 농촌연구회 결성

-1941 애국기 헌남기금 조달 독려

-1941 국민총력 경북노회연맹 이사장

-1942 전쟁준비 동참 권유 글 게재

윤익선

-1919 조선민국임시정부 선출

-1941 임전대책협의회 참여

-1940 침략전쟁 협력을 독려

-1939 일제 전쟁지지 글 게재

이동락

-1922 고려혁명이원회 조직부장

-1926 고려혁명당 선전위원

-1936 친일전향단체 발기인 참여

이종욱

-1919 한성임시정부 수립 참여

-1919 임시정부 내무부 참사

-1920 청년 외교단 활동

-1937 국방헌금 모집

-1938 일본군 무운장구 기원

-1940 창씨개명 상담소 운영

-1941 임전보국단 이사

임용길

-1920 민족부활단결사대 조직활동

친일논설 다수 게재

친일 협화회 활동 지원


더 이상 독립 유공자가 아닌 친일 인사들이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관리 책임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유족들에게 이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에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친일파로 인정한 경우, 즉 서훈을 공식 박탈한 경우는 이장을 강제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안(정옥임 의원 발의안)

③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들의 유골이나 시신중 친일행적 등이 인정되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에 장소로 이장하며, 이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일 인사의 국립묘지 강제 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지는 지켜 봐야 할 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진 애국지사와 친일 인사가 국립묘지에까지 나란히 누워 있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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