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간강사 2/3 가까이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신문은 교수·강사·연구원 임용정보 웹사이트인 '교수잡'을 이용하는 시간강사 3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응답률이 65.5%로, 찬성 34.5%에 비해 두 배 정도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석사 강사를 제외한 박사과정 강사, 박사, 박사후 과정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강의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여전하며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경우 전임교원 충원이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전임교원을 대폭 충원하고 강사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3월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1년 이상 단위로 맺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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