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로당의 전기통신 요금과 도시가스,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 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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