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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사 충당금비율 최대 10배 인상추진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고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각각 1%와 10%씩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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