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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용,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부담

<8뉴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은행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중단되고,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이나 근저당 설정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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