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관계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위기관리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종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증원 요청을 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한 뒤 위기관리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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