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로 울산지역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천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지역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각자 2백만원 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을 적발했습니다.
울산경찰은 지난 4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의사 천여명에게 제약사 리베이트가 뿌려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재 대부분 의사가 정당한 용역비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약사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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