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이모시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20년만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에서 패륜적이며 범행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시간 뒤에서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가 보육원에서 생활했으며 올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서 어머니가 가족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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