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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법제화…압수수색도 대폭 제한"

<앵커>

그런데 국회에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압수수색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 검찰소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에 수사 부서를 두지 못하게 하거나, 검찰총장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박영선 의원/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 :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것에 합의하고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소위는 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로 규정된 현행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압수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도입하는 등 압수수색 남용과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기간을 재판 중인 경우 여섯 달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한 달 이내로 법에 명시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사청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소위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관련 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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