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오늘(3일)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7조는 모호한데다 공익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또 한국에서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민주 사회에서 공직자는 경제와 균형의 일환으로서 대중에 의한 감시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을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 21조가 집회·시위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사전 허가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개인들의 집회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에 의한 과도한 무력 사용은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의 '불온' 서적 금지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금서 지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비민주적인 행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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