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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소위, 중수부 폐지 법제화 합의

사개특위 소위, 중수부 폐지 법제화 합의
국회 사개특위 검찰 소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나 과 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가운데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소위는 또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출국금지는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한달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오는 8일과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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