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코스닥 업체의 주가 조작에 개입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모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47살 홍모씨와 브로커 42살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투자증권 직원 40살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강씨는 지난 2007년 9월 당시 코스닥 상장사 액티패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던 남모씨로부터 당시 시가 90억원 상당이던 주식 30만주를 매수해 6개월간 가지고 있을 기관투자자를 찾아주면 주식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펀드매니저 홍씨를 남씨에게 소개해 주고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해 7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홍씨는 자신의 회사 고객투자금으로 액티패스 주식을 10만 주를 매수하고 대가로 받은 4억 여만원을 자신을 강씨에게 소개시켜준 증권사 직원 한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액티패스는 지난 2007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난 해 7월에 상장폐지됐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