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종자 생강 504톤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관세 1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47살 A씨와 공범인 중국동포 5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생강에 부과되는 377.3%라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가격을 적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추징세액 10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중점 관리되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업자금은 현금으로 집에서 보관하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 등도 이용하는 수법으로 관계당국의 자금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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