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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5만∼6만원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해 연말 시행 계획

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5만∼6만원

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그동안 일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려면 현장 단속을 해야해 실제 연간 단속 건수는 2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한 시행령을 그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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