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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 발표

정부, 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 발표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고, 업무활동도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공직자와 민간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행안부는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가운데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맡을 수 없고, 퇴직 후 1년 동안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만들고, 퇴직 후를 대비해 경력을 부풀리지 못 하도록 취업제한 기준 시기를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금융감독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넓히는 등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기업 취업 제한 등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6월 안에 완료되고 오는 10월말까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즉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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