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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 국회의원 부인 무혐의

'뺑소니 신고' 국회의원 부인 무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뺑소니 신고가 들어온 모 국회의원의 부인 57살 고모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생긴 신고자인 피해자 39살 변모씨의 오른쪽 네번째 발가락 발톱의 8mm 멍이 상해로 보기엔 어렵고 사고 직후에 고씨가 소리가 나는 듯해 잠시 차를 멈추고 주변을 살폈으며 피해자 변씨는 사고가 났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고씨가 사고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달 중순쯤 서울 청담동의 자신의 집 근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도중 변씨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고 이에 변씨는 경찰에 뺑소니를 당했다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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