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이웃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주민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3시40분께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코니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B(32)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아무 것도 가져가는 것 없다"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같은 아파트 8층에 사는 A씨는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작정 발코니를 타고 내려가 문이 열려 있던 3층의 B씨 집을 범행장소로 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관리비 등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서 아파트 8층 주민이 3층 털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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