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임수재'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 항소심서 무죄

'배임수재'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 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공사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살 김 모 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6백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피고인 김씨의 자백은 동기와 이유,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백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