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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입자에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 중단"

<8뉴스>

<앵커>

SBS·KBS·MBC를 포함한 디지털 지상파 프로그램을 케이블TV 에서 무료로 방송해선 안된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방송하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상파 재송신을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는데, 오늘(2일) 법원은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CJ헬로비전의 재송신 행위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조 행위가 아닌 독자적 방송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미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위성방송이나 IPTV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CJ헬로비젼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CJ헬로비전의 신규 가입자들은 아날로그 신호로만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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