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상한액을 이 기준액의 1.2배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부과하도록 의무화했고, 사립대는 차등부과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현재보다 250만원 적은 518만원, 국.공립대 등록금은 98만원 적은 34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안 의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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