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도 했다"며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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