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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라' 소송 제기

<8뉴스>

<앵커>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소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도로공사가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니까 이젠 무료로 다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장욱/경인고속도로 이용객: 부담스럽죠. 매일 왔다갔다 그것도 한달 모으다보면...]

[이우용/경인고속도로 이용객: 이제는 요금을 안 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지난 1968년 말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서울-경기 지역의 출퇴근 이용객을 포함해 하루 평균 1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합니다.

지난 40년 넘게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서 징수한 통행료는 5456억원으로, 건설 당시 투자비용의 2배가 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 내로 해야 하고 통행료의 총액은 도로 투자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유료도로법 16조를 근거로, 통행료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제기한 통행료 폐지 청구 소송은 기각됐지만, 이제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훨씬 지난 만큼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최문영/인천YMCA: 대부분 출퇴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납부해 온 통행료를 계속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라는 것이 공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망으로 본다는 유료도로법 18조에 따라 통합 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송권/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 투자 재원이라든가 교통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비용을 회수한 노선일지라도 통행료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를 두고 두 가지 법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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