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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도축…학교 급식 등에 30여톤 유통

<8뉴스>

<앵커>

병든 소를 밀도살해 유명 식당과 학교에 납품해 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2만명이 먹을 만큼 많은 양이었는데 이 밀도살을 막을 제도는 부실했습니다.

CJB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괴산의 소 밀도살 현장입니다.

난산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가 해체돼 부산물이 바닥에 널려있습니다.

죽은 새끼 두마리도 나옵니다. 

[불법도축장 관계자: 이게 뭐 큰 죄에요. 내 축사에서 내가 잡는데….] 

검찰은 불법 도축업자 44살 김 모 씨가 이곳에서 지난 3년 동안 젖소와 한우 수백마리를 밀도살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병들거나 죽은 소들을 중계상들이 농가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물량을 댔습니다.

김 씨 등이 밀도살한 고기는 유통업자들을 통해 충북 도내 학교 급식이나 유명 해장국집에 공급됐습니다.

99개 학교에 4.1톤, 유명 해장국집엔 25.8톤으로 무려 12만9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급식 납품업체는 학교에 제출할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서를 전남의 한 도축장 직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김봉석/청주지검 부장검사: 소 중개 등록제, 도축검사 신청 및 발급 실명제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일선 학교가 사실상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급식용 쇠고기를 매입하는 제도를 악용해 정상가 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축 소 유통에 관여한 8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 기자)

(영상취재: 김유찬(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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