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 관리업무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9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치장 업무를 복무와 복지를 담당하는 경무과로 넘기면 부서 간 상호견제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치장 관리업무를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과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내부 인권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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